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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선급금반환][공1993.9.1.(951),2120]
판시사항

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최고절차의 요부(적극)

나.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가.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나.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협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0. 9. 15.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계룡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통일연수원 벽천공사 중 토목 및 석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원 공사기간 1990. 9. 17. 부터 같은 해 10. 30. 까지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해 9. 20. 계약금 15,000,000원(원심판결의 2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약정된 기성고공사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9.과 같은 해 11. 24. 2차에 걸쳐 선급금으로 합계 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흙파기 및 콘크리트구조물공사만을 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같은 해 11. 하순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2. 21.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사하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 원심이 원고의 위 해제가 이와 같은 해제요건에 들어맞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지로써 위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그 설시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나,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90. 11. 말경 원고 회사 사장 소외 4에게 공사금잔액과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금 및 석재규격변경으로 인한 석재공장에 대한 손해금의 지급이 없는 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 다음 공사현장에서 공사기자재를 철수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일부공사만을 마치고 나머지 석구조물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잔대금의 지급과 함께 공사지연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면서 손해의 배상을 구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인바 , 위 도급계약시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공사내역서에 대한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피고 주장의 위 내역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과 그 내역서상 위 석구조물공사에 있어서 원고가 석재를 공급한다는 사실이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지 법원이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의 주장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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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2.18.선고 91나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