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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19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809]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그 번복방법과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망 소외인이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위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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