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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0.15.(954),2636]
판시사항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나. 재결에 따른 처분청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에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해남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인들인 소외 1 등 10인이 피고의 이 사건 1987.12.28. 자 처분 및 1988.7.6. 자 처분이 있었음을 소외 2 외 403명의 주민들 명의로 된 진정서(갑 제36호증)를 제출한 1988.10.14.경에는 이미 알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행정심판청구인들이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가 1990.6.22. 접수된 이상 그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1.4.12. 선고 90누9520 판결 ,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 1991.11.8. 선고 91누49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은 국민일반에게 가스공급이 확대되자 1983.9. 경부터 전국의 가스용기충전소의 시설현대화 및 유통체계개선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1984.4.27. 에는 LPG충전소 및 유통구조현대화일반지침을 제정, 피고에게 시달하였으며, 다시 피고에게 원고등 기존업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책을 포함한 현대화시책을 세워 시달함으로써 원고가 위 충전소현대화계획에 적극 호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이에 따라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원고는 위 변경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그 사업시설준비 및 착공을 위하여 1988.2. 경부터 1990.4. 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만도 부지매입비, 가스충전설비자재구입등으로 약 금 18억 원 정도를 지출한 사실, 피고는 위 변경허가 후 원고의 LPG충전소 현대화 추진속도가 늦다고 하여 수회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서도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동력자원부장관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변경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변경허가처분이 비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4항 , 같은법 시행령(1991.11.9. 대통령령 제13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에 따른 인천직할시 고시 제877호(1985.9.16.자)에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경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에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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