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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738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이 금지되는 지방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축물의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자동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4인)

피고,상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건축허가의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개인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1. 8. 20. 피고에게 전주제1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333-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용도의 건축물 1,357.77㎡를 증축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건축(증축)허가 신청과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건축물을 증축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전주제1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2001. 8. 25.(원심의 2001. 9. 25.은 오기이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위한 시설등확보통보를 하고, 2001. 9. 18. 위 건축허가를 한 사실(위 건축허가와 시설등확보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01. 10. 25. 원고에게,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 에 근거한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01. 5. 4. 전라북도 고시 제158호, 이하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상 전주제1지방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등의 용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고, 그 중 산업시설구역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물류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은 산업시설구역에는 물론 지원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고 하는 이 사건 토지는 그 입주대상업종이 제조업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주제1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모두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그 사이 원고는 선행처분에 기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1. 10. 25.까지 토공사 및 터파기공사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또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려고 그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자재를 공급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업배치법이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성된 전주제1지방산업단지는 산업용지난 해소와 공업화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보호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는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에 착수하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공업배치법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주제1지방산업단지는 공업배치법에 따라 산업용지난 해소와 공업화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점, 원고가 전주제1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은 물론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위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전주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공업배치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하여 관리권자인 전라북도 도지사가 수립하여 고시한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전주제1지방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물류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고, 개인서비스업종인 자동차정비업은 산업시설구역에는 물론 지원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궁극적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손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지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을 제한하여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가 선행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믿은 데 따른 신뢰이익이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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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3.10.2.선고 2003누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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