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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7880 판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등취소][공1989.1.15.(840),119]
판시사항

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효력 및 그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

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하자

판결요지

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재결의 신청인은 위법한 다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므로 법원은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가려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 처분의 부당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충남교통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아라리오 산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 제2항 참조)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재결의 신청인은 위법한 다른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충청남도지사의 1987.9.4.자 원판시 재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판시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자동차정류장) 시행인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재결의 신청인인 원고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은 1983.12.30.자 건설부장관의 고시는 원판시 지역에 대한 용도의 세분없이 그 전부를 고속 및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구로 지정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7.10.15.자로 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처분과 피고가 1987.10.16.자로 한 원고에 대한 자동차정류장 위치 및 규모변경인가신청에 관한 기각처분에 대하여 1987.10.26.자로 충청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충청남도지사는 1987.12.28.자로 피고가 1987.10.16.자로 한 원고에 대한 자동차정류장 위치 및 규모변경인가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고 피고가 1987.10.15.자로 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원고가 위 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위 처분의 취소소송은 제소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소송이 제소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설시한 이유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는 위 소송이 제소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4.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므로 법원은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가려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 처분의 부당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하자는 행정처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하여야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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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6.13.선고 87구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