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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누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1)행,026]
판시사항

가.국세심사 청구법에 따른 심사청구에서 재결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위 각청이 그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증여를 받은 자와 증여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책임이고, 증여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부과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버렸다면 증여자도 이에 따라서 이를 납부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

판결요지

가. 재결행정청의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며, 이후 재결청이나 처분청은 그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국세심사청구법(폐)에 따른 심사청구에서 재결청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위 각청은 이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재결 행정청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한 원판시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인 피고를 기속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피고가 한 원 판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어 원판시 소외인은 원 판시와 같은 원인으로는 다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이후 재결행정청인 광주지방국세청이나 피고는 그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피고가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소외인에게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것이고 상속세법 제31조제3항 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되 다만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고가 증여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에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부과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버렸다면 증여자도 이에 따라서 이를 납부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니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증여를 받은 자 라는 소외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취소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해버린 이상 그후의 일련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가 위 결정에 어긋나게 다시 부과처분을 한것은 무효임이 앞서 설명한바와 같음으로 원고에게도 확정적으로 그 납세책임이 소멸된다고 할 것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근거 없이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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