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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누4947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법하다. 2) 판 단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참조).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청 상이에 대하여 ‘공무상 상이’를 인정받은 자가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자체가 기각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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