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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나161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가드레일 안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위 가로수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도로에 관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호증의 1, 2의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진행 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에도 차량을 제동하지 못하여 재차 가로수를 충격함으로써 가로수가 쓰러지고 가드레일은 끊어졌으며, 전봇대까지 이르러서야 최종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로수의 위치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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