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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8 2019고단39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2019. 2. 12. 19: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C 지방도로변에서 왕벚나무 가로수가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밭에 그늘을 만들어 농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는 D, E으로 하여금 전기톱을 사용하여 그 곳에 식재돼 있는 왕벚나무 3주를 절단하여 제거하고, 왕벚나무 4주를 가지치기하고, 같은 달 16. 19:00경 재차 위 장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D, E으로 하여금 2019. 2. 12. 가지치기하였던 위 왕벚나무 4주 중 2주를 절단하여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시가 합계 15,302,000원 상당의 왕벚나무 7주를 제거, 가지치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진, 가로수 피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범행 인정하고 있음. 제거된 가로수와 비슷한 크기의 가로수를 다시 식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식재조건이 갖추어지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음. 그밖에 범행 경위 및 승인 없이 가로수를 제거, 절단한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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