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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1530 판결
[손해배상][공1978.5.1.(58)3,10699]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에 도로의 설치보존하자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 및 그 보존에 있어서 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사고와 도로붕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돈)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공작물설치 및 보전에 있어서 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이외의 상황 예를 들면 심한 지진이나 수십년내의 최다 강우량을 동반한 폭풍우등 천재지변의 상황에서까지도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여 그러한 경우까지도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는 북악스카이웨이의 붕괴된 도로부분을 당초 피고가 설치함에 있어서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북악산 정상과 능선부위에 위치한 방위시설과의 연락기능을 담당하면서도 그 방위시설의 기밀을 보존하여야 할 안보적 측면과, 무리하게 능선만을 따라 도로를 축조할 때에 예상되는 예산상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경제적인 필요성에서 위 붕괴부분을 포함하여 군데군데의 계곡을 횡단하여 도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 그 도로 축조방법은 그 계곡바닥에 덮힌 흙을 제거하여 암반에 밀착시켜 높이 약 6미터, 경사 1:0.3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통상 산악도로의 축조방식에 따라 1:1.5의 경사를 두어 성토한 후 떼와 잡초를 입히는 방법으로 축조하였고, 그 배수시설은 도로의 윗쪽변 산록측에 아랫쪽 55센티미터, 윗쪽 70센티미터, 깊이 70센티미터의 측구를 설치하여 배수로 역할을 하게하고 또한 집수정과 이에 연결된 직경 600미리미터의 배수관을 도로를 횡단 매설하여 도로 윗쪽의 유수를 그 아랫쪽의 계곡으로 유출시키도록 하였으며 만일 위 배수관이 물을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배수로를 통하여 이를 소통시키고 다시 배수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노면자체가 물을 일류시켜 흘러내리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축대나 배수시설은 북악산 일원의 최근 20년 내지 30년내의 강우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통수능력을 갖춘 시설로서 그 설치에 있어서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으나 사고당일은 그 전날인 1972.8.18.12:00부터 사고당일인 이튿날 09:00경까지 사이에 345.5미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져 그 도로의 윗 부분에 산사태가 일어나 토사나 고사목등이 그 도로면에까지 쌓여 위 측구가 배수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노면이 수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물줄기가 노견으로 일류되어 성토한 축대의 경사면이 세굴되어 유실되고 이에 따라 도로를 포함한 경사면이 활동을 일으켜 석축과 함께 붕괴되게 된 사실, 이날의 강우량은 최근 50년내의 최다 강우량이었던 1925.7.17의 하루 강우량 185.1미리미터나 1971.7.17의 하루 강우량 188.6미리미터를 훨씬 초과하는 345.5미리미터(그것도 21시간만에)의 미증유의 강우량이어서 이 사건 사고현장뿐만이 아니라 전국 여러곳은 물론 서울에서만도 수십군데의 산사태를 야기하였던 사실, 위 도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토석류는 그로부터 약 2.5키로미터 떨어진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를 때에는 이미 여러곳으로 분산되어 그 기세가 많이 감소되었을 것이 예상됨에 반하여 그와는 비교도 안되는 큰규모의 아랫쪽 유역면적에서의 토석류가 새로이 형성되어 그것이 1평방미터당 3톤의 수압을 가지고 초속 7.6미터의 속도로 내리덮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지점에 있던 원고들 소유 가옥들이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유실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로가 위와같이 붕괴된 것은 앞에 설시한 전대미문의 폭우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피고가 위 도로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위 도로가 붕괴하였던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붕괴와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독립하여 발생한 또다른 산사태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중 특히 을 제5호증(감정서)의 기재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니 달리 위 감정서 기재내용을 뒤집을만한 강력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거시의 증거로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도로는 그 설치에 있어서 도로가 갖추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이었다 할 것이고 가사 그 도로의 붕괴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은 피고가 설치한 도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산사태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는 위 원심의 인정사실에 따른다 하여도 결국 이 사건 사고의 결과와 위 도로붕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험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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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5.4.선고 74나25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