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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73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가 고용한 B은 2016. 11. 24. 11:00경 원고가 실소유하고 있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 그랜드호텔 사거리에서 크라운 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선 도로로 진행하던 중 D호텔 앞에 약 12m 간격으로 식재된 가로수 2주(이하 ‘이 사건 각 가로수’라 한다)의 가지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이 훼손되었고, 이 사건 각 가로수 중 첫 번째 가로수의 밑동이 꺾였으며, 두 번째 가로수는 세로로 갈라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와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가로수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위 가로수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인 44,1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국가배상법 제2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가로수의 가지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도로 쪽으로 뻗어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고의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국가배상법 제5조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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