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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6 2018나306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는 강릉시 구정면 학산3리 소재 도로변 가로수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2015. 11. 26. 06: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구정면 학산3리 마을 앞을 강릉 시내 방면에서 남강릉IC 방면으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위 도로변 우측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 1그루(이하 ‘이 사건 가로수’라 한다)가 쓰러지면서 이 사건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8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로수가 제대로 식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도로변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및 우측면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이 사건 가로수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로수의 점유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이 사건 차량 운전자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운전자에게 보험금 75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운전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로수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가로수가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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