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82]
판시사항

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

나.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자주점유로의 전환 여부

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이 농지의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때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은 농지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충청남도 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2인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에도 인정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어떠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 ; 1981.6.9. 선고 80다469 판결 ; 1992.5.8. 선고 91다37751 판결 등 참조), 또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85.3.26. 선고 84다카2317 판결 ;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등 참조), 이 때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충청남도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산하 예산농업고등학교 실습지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므로 동 피고의 종래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동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을 당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으로 인하여 농지매수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가가 아닌 자신에게 이루어진 위 농지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충청남도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그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피고 충청남도의 이 사건 토지취득은 농지분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원심의 판단 중 동 피고가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향교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무효임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동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고 설시된 부분은 옳지 않으나 이는 부가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은 농지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산하 예산농업고등학교 명의의 신청에 의한 위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위 인허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매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이 농지소유자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는 정부에 매수되어 원고 재단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니 원고재단과 피고 충청남도 사이의 종래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틀린 것이어서 받아들일 바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주체가 피고 충청남도가 아니라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임을 전제로 피고 충청남도와는 소관재산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위 교육위원회로서는 위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원심의 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에 터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점을 피고 충청남도 스스로가 알았다고 보는 마당에 그 교육위원회나 산하 고등학교의 인식여부는 문제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시효의 중단 또는 승인의 주장에 관한 논지는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박만호(주심) 윤영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15.선고 92나65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