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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32734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공1998.10.15.(68),2511]
판시사항

환지예정지의 경작자가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한 경우, 수분배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0다15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환지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던바, 그 지분을 환지예정지에 대한 분배 농지의 면적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종전 토지의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하고 분배 농지 면적을 분자로 한 지분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지분의 부족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추가로 명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환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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