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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566 판결
[가옥명도등][집10(1)민,113]
판시사항

농지 사용 목적 변경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허 처분이 있은 뒤에 그 토지를 농림부장관이 농지 분배의 이름을 빌려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소유권의 양도를 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3년이 경과한 후에 학교 실습묘포를 설치할 계획을 하였을 뿐 아니라 본법시행규칙 공포일로부터 2년 이상이나 경과하여 제출된 것이라도 이에 기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상고인

김동원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바와 같다.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서울 농업학교 교장 소외 이휘재가 농지개혁법 6조 1항 4호 의 인허를 얻음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9조 에 의한 3년이 경과한 1952년 가을에 학교실습 묘포를 설치할 계획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인허 신청도 같은 법 시행규칙 공포일부터2년 이상이나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8조 에 위반하는 농림부장관의 본건 농지에 대한 인허 처분은 무효이라는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위에 열거한 법조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지 사용 목적 변경 인허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것이 아님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 인허 처분이 법률상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건 계쟁 농지가 원래 귀속농지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 6조1항 4호 같은 법 시행령 9조 에 의하여 농지 사용 목적 변경 인허 처분이 있는 이상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가에 분배될 대상 농지가 되지 못하므로 농림부장관이 농가 아닌 서울 농업고등학교에 본건 토지를 농지 분배의 이름을 빌려 소정 절차 없이 소유권을 양도한 것은 실로 무효의 처분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본소 청구는 결국 배척 될수 밖에 없다 원심 판결이 원고 청구를 배척한 이유에 위법이 있으나 위에 설명하는 다른 이유로 같은 결론에 귀착되므로 그 위법은 파기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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