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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5.15.(752),626]
판시사항

가.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것만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선택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타인소유의 토지를 소유의사없이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단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개시 시기와 다르게 임의로 선택하여 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53.7.3.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위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그러나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49.7.경 당숙인 망 소외 2에게 그의 신병치료를 위한 약값 30,000원을 지급한 데 대한 보상으로 당시 위 망인의 소유이던 위 토지를 넘겨받아 1953.7.경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려고 가건물을 축조하고 그 이래 위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1973.3.15. 원고에게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아울러 매도하여 그 이래 원고가 위 점유를 계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가 항쟁하는바 위 소외 1이 1953.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단지 그 지상에 집을 지어 사용할 권리만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에 비추어, 위 소외 1은 적어도 위 건물을 건축한 1953.7.경부터는 위 토지가 자기의 소유로 알고 그 소유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원고도 위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건축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3.8.1.에는 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 인바 원심판결은 한편으로는 위 소외 1이 1953.7. 경 건물건축시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어 이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1949.7. 위 토지를 위 소외 2로부터 넘겨받았을 때에는 타주 점유였다가 위 건물건축시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그 시점부터 자주점유로 반환된 것으로 판시한 취지로 볼 수 밖에 없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위 소외 1의 점유취득권원의 성질이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피고의 항쟁사실을 배척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반대로 위 소외 1은 점유개시시기부터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볼 수 밖에 없어 판시내용의 앞 뒤가 정면으로 모순되고 원심이 위의 상반되는 두 사실중 어떤 사실에 기초하여 취득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인정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또한 타인소유의 토지를 소유의사가 없이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단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원심이 만일 위 전자의 사실에 기초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을 인정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개시시기와 다르게 임의로 선택하여 정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위 후자의 사실에 기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개시시기와 다른 때인 1953.7. 경으로 삼아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73.8.1.자로 시효기간이 완성하였다고 판시한 조치에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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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4.10.28.선고 84나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