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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923),1818]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흥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계쟁부분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하였다.

원심이 위 부동산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즉 매매계약 당시 소외 2는 피고 학원의 서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재종관계인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입회인으로 된 것,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위 소외 2가 알고 있었다는 것,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위 소외 2가 개간 경작하였고, 그 자신의 아버지 묘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임야를 이용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소외 1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내지 그 점유개시 당시 피고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8.11.14. 선고 78다991 판결 ; 1979.12.26. 선고 79다180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에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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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9.20.선고 90나8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