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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51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61]
판시사항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망 소외 1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그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망 소외 2나 그의 처와 딸인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여 온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소외 1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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