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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7.4. 선고 2017재누10143 판결
반환명령 등무효확인
사건

2017재누10143 반환명령 등무효확인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항소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누39902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재누10061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항소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6. 6. 1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채권압 류처분을 취소한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구직급여 반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2006. 6. 9.자 구직급여 회수결정만 존재하고 2009. 6. 14.자 실업급여 반환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심 대상판결과 확정된 본안 판결의 청구취지,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에 기재된 채권압류처분일자인 "2014. 4. 24."은 "2014. 2.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재심의 소에 기재한 그대로 기재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스타티엑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6. 1. 31. 해고통보를 받은 후 2006. 2. 1. 피고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2,053,440원[= 22,320원 × 92일(2006, 2. 8.부터 같은 해 5. 10.까지)]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해고통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3. 29.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가 2006, 1. 3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하였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 106호, 2006부노12호).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06. 5. 15. 원고를 복직시켰고, 이에 피고는 2006. 6. 9. 원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복직결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내용의 구직급여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회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을 제1호증).

라. 원고가 위 구직급여 수령액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07. 9. 21.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채권을 압류처분(이하 '2007년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4. 2. 24. 원고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예금채권을 각 압류처분(이하 '2014년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7. 1. 주위적으로는 '2006. 6. 14.자 실업급여 반환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2007년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과 2014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11)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11. 원고가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처분을 '2006. 6. 9.자 구직급여회 수결정'으로 보고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이하 위 판결을 '본안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7.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639902, 이하 위 판결을 '본안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그 상고심(대법원 2016두47024)에서도 2016. 11. 1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본안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본안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통틀어 '본안 소송'이라 한다).

사. 이후 원고는 2016. 12. 10. 본안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 항 제6 내지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이 법원 2016 재누 10061호, 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7. 5. 26.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748222)에서도 2017. 9. 21.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재심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피고에게 사기죄 내지 사기미수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피하기 위해 소송판결인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결국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이고, 재심 대상판결이 각하판결을 함으로써 원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 대상판결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2006. 6. 9.자 구직급여 회수결정(을 제1 호증)을 바탕으로 판결한 것인데 위 문서는 위·변조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다. 위와 같은 문서의 위·변조가 없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거짓 진술로서 이는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라. 본안 항소심판결은 본안판결의 하나인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소송판결인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본안 항소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로 인해 바뀐 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마. 재심대상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 판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바. 라.항과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본안 항소심판결에 저촉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되는 사실관계 및 사정

1)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반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실질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8조는 제1항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과오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기한 '반환명령'은 존재할 수 없고 달리 반환명령의 근거가 될 만한 법규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는 행정처분서나 통지서 등 '2006. 6. 14.자 실업급여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갑 제1호증(행정심판 재결서, 이 사건 반환명령이 존재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여기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오류가 있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어 원고가 해고 시로 소급하여 복직됨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소급하여 그 지급근거를 상실한 것으로서 '과오급된 구직급여'에 해당

하게 된다.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기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원고에 대한 '2006. 6. 9.자 구직급여 회수결정(을 제1호증, 을 제16호증)만이 원고에게 구직급여 반환의무를 부과한 처분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한다.

원고는 구직급여 회수결정이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구직급여 회수결정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안 소송을 통하여 원고가 구한 것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어서, 본안 제1심판결이 구직급여 반환의무를 부과한 유일한 처분인 '2006. 6. 9.자 구직급여 회수결정'을 실제의 처분으로 보아 판단한 것은 원고가 진정으로 구하였던 바나 실제 존재하는 처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2) 본안 소송 등의 경과

원고가 '2006. 6. 14.자 실업급여 반환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근거나 존재 여부를 제대로 가려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취지 대로 '2006. 6. 14.자 실업급여 반환명령'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고(갑 제1호증), 피고조차 본안 제1심 과정에서 '2006. 6. 14.자 실업급여 반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본안 제1심 법원이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실제 처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채, 판결문에서 청구취지를 '2006. 6. 9.자 구직급여 회수결정'으로 정정하고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6. 6. 14."은 오기로 보인다고만 기재한 점은 아쉬우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본안 제1심판결이나 본안 항소심 판결이 2006. 6. 9.자 구직급여 회수결정을 처분으로 보아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으며, 여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안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하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2014년 채권압류처분의 처분일 본안 제1심 판결과 본안 항소심 판결, 재심 대상판결이 청구취지, 항소취지 또는 재심청구취지에서 "2014. 2. 24.자 채권압류처분"을 "2014. 4. 24.자 채권압류처분"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이다. 그러나 본안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의 각 이유에서는 채권압류처분일을 "2014. 2. 24."로 바르게 기재하고 있어 위 각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오기 등의 존재는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법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없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 및 본안 소송 판결을 경정할 권한이 없으나, 원고로서는 판결 확정 후라도 해당 판결을 한 당해 법원에 판결 경정신청을 하여 위 오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에 의한 재심사유 존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각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재심사유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대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10호에 의한 재심사유 존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에 의한 재심사유는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데, 본안 항소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각하되어 본안 항소심판결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 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안 항소심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이유 없다는 것에 기판력이 미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본안 항소심 판결의 재심청구가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서로 효력이 저촉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재심사유 존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사정 판결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일부 판결에 미칠 중요한 사항, 즉 청구취지의 특정, 행정처분의 존부2),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 여부, 이 사건 반환명령의 부존재 여부 등 직권조사사항을 판단해야 하지만, 재심 대상판결은 이를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정 판결을 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 소송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본안 항소심 판결 등에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사정판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정판결을 하지 않아 판단누락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김진석

판사이숙연

주석

1) 재심소장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본안 제1심판결과 본안 항소심 판결도 기재한다.

2) 본안 항소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 수급요건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이 아닌 제4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구직급여 회수결정을 한

것으로, 이 사건 회수결정의 효력에는 무효 사유가 없음을 이미 판단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는 민사소송법

451조 제1항 단서의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역시 재심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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