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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재나16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및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11. 18.자 약정서에 근거하여 약정금 2,6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추심금 26,135,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6. 16.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함과 아울러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2029(본소), 2015가단1851(반소) 판결].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재심 전 당심 법원은 201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2015나4950(본소), 2015나4967(반소) 판결]

다. 피고가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5. 27.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다7173(본소), 2016다7180(반소) 판결].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약정금이 없음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는바, 피고의 남편인 D이 원고를 소송사기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판결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한정적으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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