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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재나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87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4.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나5384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2.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2. 25. 확정되었다.

2. 재심 청구원인 피고 또는 피고의 아버지 H은 C에게 인천 강화군 J 전 397㎡과 K 임야 602㎡ 및 P 임야 770㎡만 매도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C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해 준 것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누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나,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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