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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재나5024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준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재심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은 원고의 2017. 11. 10.자 증인신문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묵시적으로 기각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증거신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과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는 2018. 1. 26.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이를 알고도 상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준재심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616 사건에서 원고가 2017. 11. 10. 증인신문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에 대하여 묵시적인 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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