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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동공갈의 점은 공동피고인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잘못 생각하여 저지르게 된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2번의 실형과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의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의 법정형 하한은 1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정상들을 참작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부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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