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을 갈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 18세로 판단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약 6개월 전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