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078 (2017.05.31)
제목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요지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사건
2017누53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제1심 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40,5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969,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12행의 "GY역세권"을 "GN역세권"으로 수정
○ 4쪽 1행의 "3)" 다음에 "GMS의 남편"을 추가
○ 5쪽 표 아래 4행부터 8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은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6에서 21호증, 을 제6,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YJG, 제1심 및 이 법원의 증인 SJ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거래가액을 1억 7,000만 원(HGTT공사에 납입한 계약금 4,200만 원을 빼면 프리미엄은 1억 2,8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17,969,588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당시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부동산 거래 비수기로서 한겨울인 2011.
12. 20. DR공인중개사 사무실 YJG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급매로 내놓
았다. YJG은 매수인을 찾지 못하여 인근에 있는 JA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JA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다시 IJ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수인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결국 I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MS(남편 PJY)을 매수인으로 찾아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IJ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보조인 SJJ가 매매계약 체결을 보조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인 GMS의 남편 PJY은 IJ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좁은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DS전기조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IJ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공인중개사 및 보조인 SJJ와 1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며 금전 거래도 하여온 사이이다. 반면에 원고는 IJ공인중개사 사무실 공
인중개사와 SJJ를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되었다.
◎ 한편 SJJ는 2011. 12. 6. GYS 소유의 00시 00동 889 지상 0호
에 관한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보조하였는데 GYS은 새 임차인과 사이에 종전 임
차인이 새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일 전에 이주할 때에는 GYS이 종전 임차인에게
종전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 그런데 종전 임차인이 새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일 전인 2012. 1. 2.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도 GYS이 위 특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SJJ는 이전부터 단골이었던 GYS의 위 새 임대차계약을 원활하게 중개하기 위하여 PJY에게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PJY은 이를 승낙하였다.
◎ GMS은 2011. 12. 29.과 그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일부로 7,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PJY은 2011. 12. 30. 자신의 계좌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06203804부터 06203813까지)과 현금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SJJ로 하여금 GM동부새마을금고에서 수표 5장(수표번호 끝자리 '09'부터 '13'까지)을 현금 5,000만 원으로 바꾸어 오도록 하였다.
PJY은 이어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JA공인중개사 사
무실로 갔는데 그곳에는 PJY을 포함하여 매도인인 원고, IJ공인중개사 사무실 공
인중개사 YMS, 보조인 SJJ, JA공인중개사 사무실 공인중개사 LJS, 보조인
JSM, DR공인중개사 사무실 공인중개사 YJG 등 총 7명이 있었다. PJY은 원고 에게 1,000만 원권 수표 2장(수표번호 06203804, 06203808)과 현금 7,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JA공인중개사 사무실 보조인 JSM에게 PJY으로부터 받은 위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하였다. 결국 원고는 매수인 GMS 측으로부터 총합계 1억 7,000만 원(=7,200만 원+ 9,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한편 PJY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11. 12. 30.
SJJ에게 앞서 약속한 대로 수표 2장(수표번호 0620****, 0620****)과 2,0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SJJ로부터 변제기 2012. 2. 14., 차용금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SJJ는 그 후 2012. 1. 3.과
2012. 1. 16. 위 각 수표를 사용하였다.
◎ SJJ는 2012. 1. 2. 위 103호의 종전 임차인에게 PJY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GYS은 2012. 1. 14. 처 YYH와 IJ공인
중개사 사무실 공인중개사 YMS을 통하여 PJY에게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4,020
만 원을 갚았다. 한편 SJJ는 2012. 1. 19. 다른 임대인에게도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을 빌려주기 위하여 PJY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2012. 2. 14. PJY에게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4,020만 원을 갚기도 하였다.
◎ 이 사건 확인서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
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다음 PJY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함으로써
작성된 것인데, PJY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4일 후인 2015. 6. 19. 이 사건 분양권
의 양수대금을 '212,000,000원'이 아니라 '170,000,000원'으로 정정한 확인서를 중부지방국세청에 다시 제출하였다.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고, PJY이 진술하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수가액이 SJJ, YJG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한편, 이 사건 확인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달리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의 양수대금 기재는 PJY의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는 '나머지 140,000,000원은 현금 및 수표를 찾아 2011. 12. 30. SJJ에게 전액 지급하여 원고에 전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PJY이 SJJ에게 대여한 4,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확인서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자료로 삼기 어렵다.
◎ 원고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실제보다 양도금액을 낮추어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이 사건 분양권의 실
제 양도가액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되고 남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
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그 부분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17,969,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