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49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이주자 택지 분양권 매수 자매지간인 원고와 피고는 2003. 3. 5. D으로부터 E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다만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만 매수인으로 기재함), 2003. 3. 31. 원고와 피고가 각 4,000만 원씩 투자하고 이익금도 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투자금이 부족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와 D 사이의 조정 성립 D은 원고와 피고로부터 위 분양권의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분양권의 시세가 오르자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4. 6.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39654호로 D을 상대로 위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05. 1. 26.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조정 내용은 피고가 D에게 2005. 3. 31.까지 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D은 피고에게 위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위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D에 대한 추가비용을 혼자 부담하였다.

피고의 분양권 명의자 변경 및 토지 등기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05. 2. 22. 한국토지공사, D과 함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용지매매대금 잔액 5,100만 원을 비롯하여 각종 세금을 지급한 후 2008. 5. 30. D이 분양권자로서 추첨을 통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양산시 C 대 2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30. 채무자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