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이주자 택지 분양권 매수 자매지간인 원고와 피고는 2003. 3. 5. D으로부터 E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다만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만 매수인으로 기재함), 2003. 3. 31. 원고와 피고가 각 4,000만 원씩 투자하고 이익금도 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투자금이 부족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와 D 사이의 조정 성립 D은 원고와 피고로부터 위 분양권의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분양권의 시세가 오르자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4. 6.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39654호로 D을 상대로 위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05. 1. 26.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조정 내용은 피고가 D에게 2005. 3. 31.까지 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D은 피고에게 위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위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D에 대한 추가비용을 혼자 부담하였다.
피고의 분양권 명의자 변경 및 토지 등기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05. 2. 22. 한국토지공사, D과 함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용지매매대금 잔액 5,100만 원을 비롯하여 각종 세금을 지급한 후 2008. 5. 30. D이 분양권자로서 추첨을 통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양산시 C 대 2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30. 채무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