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06. 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21090

제목

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김00은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증 등을 작성하고 임의로 원고를 BBBB개발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김00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5두393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누21090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원고가 BB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BB개발'이라 한다)에 직원으로 채용된 직후 2007. 8. 14. 새로 설립된 CC중공업 주식회사(이하 'CC중공업'이라 한다) 주식 15,000주의 인수인으로, 2009. 11. 24. 최준호 명의로 되어 있던 BBBB개발 주식 21,000주(CC중공업 주식 15,000주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양수인으로 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 피고는 실제 소유자인 김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① 원고는 김00이 회사 임원 등재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CC중공업 등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시점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점 또는 주주명부 등재 시점이 일치하는 사정에 비추어 당초 원고가 임원 등재용으로 교부한 인장 등이 주주명부 등재용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김00은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증 등을 작성하고 임의로 원고를 BBBB개발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③ 김00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아닌 김00의 일방적인 진술을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④ 김00의 진술 내용 또한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BBBB개발, CC중공업 등 주식을 친척과 회사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원고는 2011. 7.경 피고로부터 2009. 3. 31.자 주식양수에 대하여 저가양도로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예고를 받자 김00에게 이를 항의하여 부과된 세액에 상당한 돈을 송금받고, 피고로부터 징수유예를 받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원고로서는 당시에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였고, 김00로부터 세금으로 납부할 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으며, 이후 김00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그 재판과정에서 다른 고소인들과 달리 끝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김00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