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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7 2016가단70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종시 소재 C 임대아파트 608동 1901호와 613동 1601호의 분양권을 매입해 주겠다는 피고의 권유로, 2015. 3. 24. 피고가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지 못하였기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경 원고에게 세종시 소재 C 임대아파트 608동 1901호(이하 ‘1901호’)와 613동 1601호(이하 ‘1601호’)의 분양권 매입을 권유한 사실, 원고가 2015. 3. 24. 피고가 지정한 D(피고의 오빠)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600만 원×4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1901호와 1601호 분양권 매입의 대가로 총 4800만 원 2015. 3. 16. 300만 원,

3. 24. 2500만 원,

3. 26. 2000만 원 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4800만 원 중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400만 원을 2016. 3.경 위 분양권의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F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F을 통해 위 분양권의 매도인 G으로부터 1901호, 1601호의 분양권을 넘겨받은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넘긴 사실, 원고는 1901호 분양권을 H에게, 1601호 분양권을 E에게 매도한 사실, 위 아파트의 시행사 측에서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허가하지 않자, 매도인 G은 최종매수인 H에게 대금을 반환하고 1901호의 분양권은 회수한 사실, 매도인 G은 F과 피고를 통해 1601호의 분양권 회수를 위해 최종매수인 E에게 연락하였으나, E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돌려받고, 1601호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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