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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15 2012도454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F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등록된 ‘E’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F을 E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F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와 피고인이 중개한 사건의 중개수수료 중 2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이 수익배분에 있어서 F보다 더 적은 수익금을 받기로 한 점, ③ F은 2009. 7. 6.경부터 2009. 8. 28.경까지 G에게 파주 신도시 H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분양권 대금을 지급받고 G에게 영수증 및 약정서를 교부하였으며, 2009. 10. 8.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위 아파트 약 5가구에 대한 동호수 지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아파트 분양권 투자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계속하여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행위를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한 것[‘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하여, F이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여 온 점, ④ F이 위와 같은 중개업을 하면서 E의 대표 직위를 사용하였고, 당시 G은 F을 공인중개사로, 피고인을 위 중개사무소의 실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⑤ F의 위 중개행위 당시 F은 E의 사무실 내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 중개와 관련된 상담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 내에서 위 과정을 지켜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이에 대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자격자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록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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