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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3나7384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분양권 매수와 원ㆍ피고 사이의 명의 대여 약정 1) 피고는 2009. 3. 20. C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D 등 소재 E주택조합 아파트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을 대금 3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5,700만 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은 잠실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분양권을 매수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 원고가 명의를 대여해주면 원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향후 분양권을 매각하게 되면 생각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수 당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위 대출금 채무 5,700만 원을 인수함에 있어서도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자로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분양권 매매 등 1) 그 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가 하락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대금 원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분양권에 관한 포괄적 처분권한을 F에게 수여하였다

(피고와 제1심 증인 F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F에게 사실상 매도하였다고 주장 또는 증언하였는바, 사실상 매도했다는 의미는 결국 포괄적 처분권한을 주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F는 당시 H, K과 함께 와인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F는 F가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와인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으로 피고의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2) 피고를 대리한 F(피고와 F 사이에서 F가 사실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 F는 피고의 대리인이다

는 2010. 3. 26. 공인중개사 L의 중개로 G 외 1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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