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7. 05. 31. 선고 2016구단8078 판결
분양권 양도가액을 확인서 기재 금액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승]
제목

분양권 양도가액을 확인서 기재 금액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정당하다.

요지

확인서에는 처분의 근거가 된 분양거래대금의 세부적인 내역과 액수, 지급방법과 경로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2016구단8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분양권 거래의 프리미엄이 30,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170,000,000원으로 된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는 금전이 급히 필요하여 당시 시세보다 적은 액수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전력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뒤늦게 제출된 여러 증빙자료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SJJ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당시에는 차용금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잔금 지급을 위해 본인이 현금을 찾아 심부름을 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 단

계에서 처음으로 차용증 등을 제출하면서 본인이 매수인 측에서 받아 원고 측에게 전

달해 준 돈 중에 차용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비로소 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SJJ의 진술 변경의 시점 및 내용에 더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

건 분양권 거래의 중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위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 측으로부

터 대금을 받아 분배하거나 고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중개업자들 중 가장 많은

액수의 수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JJ는 원고가 거래대금을 축소신고하

는 데 가장 큰 조언이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그 진술내용이나 작성한 서류

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

○ BJY이 SJJ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SJJ와 BJY이 비록 가까운 거리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몇 차례

의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 천만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담보도 없이 서로 믿

고 빌려주고 변제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대여 명목도 중개사의 보조인에

불과한 SJJ가 중개 대상 목적물의 임대인을 위하여 그가 급히 반환해 주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는 SJJ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공

인중개사 YJG 증인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하필 이 사건 분양권의 거래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 그와 관련하여 인출한 돈 중 일부를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설령 SJJ와 BJY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정황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분양권 거래대금 수수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거래대금의 축소를 위하여 억지로 분양권 거래와 연결한 것으로 의심될 뿐이다.

○ BJY이 제출한 진술서(갑 18) 등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11. 12. 30. 본인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와 현금 합계 150,000,000원 중 SJJ에게 대여금으로 지급된

돈은 현금 20,000,000원과 수표 20,000,000원으로 보인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당시 지급해야 할 잔금이 980,000,000원이므로 액면금 10,000,000원짜리 수표 10장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받거나 혹은 수표 9장과 현금 8,000,000원으로 지급한 다음 나머지 수표나 현금을 모두 SJJ에게 지급하면 되는데, 잔금을 굳이 수표 중 7장 70,000,000원(그 중 50,000,000원은 SJJ가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다)과 현금 28,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급할 잔금 중 현금 비중을 높여 실제 대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이거나 허위의 차용금 지급 내역을 추후 밝혀진 수표추적결과에 맞추어 꾸민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40,566원의 부과처분 중 16,640,5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1. 소외 HG토지주택공사로부터 00시 00동 523-3[구 00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단22-3 대 262.9㎡]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1. 12. 29. 소외 GMS에게 이를 양도한 다음 2012. 2. 29. 위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15.부터 2015. 6.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원고가 신고한 3,000만 원이 아닌 1억7,000만 원으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2.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3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이 기존에 고지한 양도소득세 중 12,294,122원을 감액・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2015. 10. 12.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중 위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양도소득세 43,640,566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 을 2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매수인 GMS의 남편이자 매수대리인인 BJY이 2015. 6. 15.자 확인서에 이 사건 분양권의 거래가액이 212,000,000원(프리미엄 17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내용 등을 주요 근거로 한 것이나, 원고가 2015. 6. 18.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거래가액이 170,000,000원(프리미엄 128,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위 BJY도 2015. 6. 19.자로 사실확인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위 분양권 거래가액이 원고 진술과 동일한 170,000,000원이 맞다면서 종전 확인서 내용을 정정한 점, BJY이 잔금지급일 무렵에 원고 측에게 송금한 17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중개사무소 보조인 SJJ에게 별도로 대여한 돈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분양권 거래대금과 무관한 위 40,0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0. 2. 광영역세권 이주자택지 확정통보를 받은 후 2011. 4. 11. 소 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의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는 2011. 12. 30. 소외 GMS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BJY은 2015. 6. 15.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5,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4)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앞서 본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212,000,000원(계약금 42,000,000원, 프리미엄 17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계약금 42,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확인된 원고와 매수인 측의 계좌이체 내지 거래 내역을 보면, 계약금 42,000,000원과 최초 신고 프리미엄 30,000,000원의 합계 72,000,000원은 2011. 12. 29. 50,000,000원이 중개인 IMS 계좌로부터 원고 계좌로, 2011. 12. 30. 22,000,000원이 BJY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차례로 나뉘어 이체되었다. 6) 또한 2011. 12. 30. 액면금 10,000,000원짜리 수표 10장 합계 100,000,000원과 현금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이 소외 BJY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는데, 그 중 수표 70,000,000원은 공인중개사 보조인 SJJ에게, 수표 20,000,000원은 공인중개사 보조인 JSM에게, 나머지 수표 10,000,000원은 BJY에게 각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7) 이 사건 분양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인근의 매매사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정증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5, 18(일부), 20, 을 5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6 내지 18(각 가지번호 포함)이나 증인 SJJ, 양재걸의 각 일부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170,000,000원(프리미엄 128,000,000원)이 아닌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이 212,000,000원(프리미엄 170,000,000원)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확인서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후 BJY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한 것인데, 그 확인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분양거래대금의 세부적인 내역과 액수, 지급 방법과 경로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 방식과 액수 등이 원고나 GMS 등의 계좌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금융거래내역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 사건 분양권 거래대금 중 72,000,000원이 위 확인서 기재대로 22,000,000원과 50,000,000원으로 나누어 원고에게 입금되었고, 2011. 12. 30. BJY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100,000,000원 중 90,000,000원이 원고 측으로 볼 수 있는 SJJ, JSM에게 지급되었고, 여기에 당시 매수인 측에서 마련하였다는 현금 50,000,000원을 더하면 위 확인서에 당일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액수인 140,000,000원과 일치한다. ○ 최초에 BJY 확인서 기재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액수(170,000,000원)는, 앞서 본 그 무렵 거래된 유사한 위치 및 면적의 다른 토지 분양권의 프리미엄 액수 범위(150,000,000원〜200,000,000원) 내에 속한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 때부터 허위의 매매계약서(갑 1)를 첨부하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