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184 (2017.03.08)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요지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7누41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8184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28,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쌍방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2008. 10. 21. 원고의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0-0 0층'으로 변경하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한 다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원고 소재지 변경을 사유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종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0. 2. 8.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5. 7. 27.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고유번호증을 확인하였더라면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원처분은 무효이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 확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처분이 무효이므로 원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징수권의 시효 소멸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은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상태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징수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절차법적 권리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국세징수권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처분을 결정ㆍ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처분이 무효이어서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처분 결정ㆍ고지시점을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볼 수 없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8. 2. 23. 선고 85누688 판결은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9. 6. 1.로부터 7년 이내인 2015. 11. 2.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그 신고 및 자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고, 피고가 원처분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원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그와 같은 의무 불이행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