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김해시 D 답 2,160㎡ 중 1/4 지분 및 김해시 E 답 2,161㎡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9년경 C에 대한 대여 원리금 634,237,602원 중 13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3. 11. 25. C에 대한 법정기한 2005. 5. 31. 납부기한 2008. 6. 30.인 양도소득세 96,985,41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6. 11. 이 사건 강제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96,985,41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10,208,78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 후 2014. 6.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조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