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
요지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영향을 미치고,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사유가 없으면, 국세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지난 채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사건
2014가단14323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12.19
판결선고
2015.01.30
주문
1. OO지방법원 2013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 소유의 OO시 OO동 431-8 답 2,160㎡ 중 1/4 지분 및 OO시 OO동 431-12 답 2,161㎡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9년경 AAA에 대한 대여 원리금 0000원 중 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OO지방법원 2013타경0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 산하 OO세무서(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3. 11. 25. AAA에 대한 법정기한 2005. 5. 31. 납부기한 2008. 6. 30.인 양도소득세 96,985,410원(이하'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6. 11. 이 사건 강제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00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 후 2014. 6.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조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제1항 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이 2008. 6.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8. 7.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7. 1. 이 사건 국세는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배당 중 피고에게 배당한 00000원을 삭제하고, 위 배당금을 후순위권리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AAA에 대한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AAA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2. 11. AAA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압류는 이 사건 국세의 징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 산하 OO세무서의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실시한 것인 점, ② 국세징수법 제47조는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동산 등의 압류에 관한 규정으로 채권의 압류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준용규정도 없는 점, ③ 오히려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에서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AAA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압류가 이 사건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2008. 7. 28. 이 사건 국세 채권의 확보를 위해 AAA의 부동산, 동산 및 사업장 잔류재산, 현금과 예・적금 및 유가증권 등 재산의 파악하여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대상 목적물이 없어 차후 체납자인 AAA 소유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 부활하여 징수하겠다는 조건으로 결손(정리보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압류'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AAA의 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일은 2008. 7. 28.로서 위와 같은 결손처분으로 이 사건 국세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8. 7. 29.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7. 29. 이 사건 국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