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에 해당함
요지
당연무효인 원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임
사건
2016구단81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 ○○○○교회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3. 8.
주문
1.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9. 그 소유의 주문
1.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28,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9. 그 소유의 ○○시 ○○구 ○○동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신○○에게 00원에 양도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4. 1. 14. 원고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이를 알게 된 원고가 2015. 7. 23. 피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5. 7. 27.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9,628,17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5,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은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피고가 2009.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였고, 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0. 1.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4. 12. 31.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은 부과처분이 있은 때 확정되는데, 피고가 2009. 12. 1.에 한 원처분은 부적법한 장소로 송달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피고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원처분으로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바, 양도소득세 미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7년이고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09. 6. 1.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은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상태가 도래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행사한 권리의 법률적 효력 여부는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납세고지'란 그 효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있었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그러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진행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9. 12.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한 후 원처분을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비록 피고가 이후 원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계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처분 결정・고지 시점을 구 국세기본 법 제27조 제1항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여 과세관청이 부과방식에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 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505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부과결정을 하면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납세고지'가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문에서 명시적인 언급이 없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고지'가 실제로 있었던 이상 그러한 납세고지가 송달의 하자 등을 이유로 사후에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과세관청이 그 흠을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납세고지 당시 과세관청이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 납세고지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
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무효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이를 직권취소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진행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위 85누688 판결에서도 과세관청이 1977. 11. 23.자로 1972년도부터 1977년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 제소한 결과 위 부과고지처분에는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확정판결로서 동 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가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여 1984. 6. 30자로 재부과고지를 한 것이라면, 위 재부과 고지처분은 선행 부과고지처분의 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도 국세기본법 소정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재부과 고지처분은 부과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 한편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의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데(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지 못했다거나 과오로 그 주소지를 잘못 파악하여 적법한 송달을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 가산금의 측면에서 보더라도(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
부의무가 없다고 착오한 데에는 원고 측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무려 약 7년이 경과한 2015. 6. 18.경에서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인데, 만약에 원고가 원처분 납부고지서를 제 때 받았더라면 약 3,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었을 터인데 피고 측의 송달 착오로 수년이 경과한 후에 상당한 액수의 가산금까지 늘어난 약 5,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실제 실현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과세관청이 고의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장소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송달 하자를 이유로 종전 납세고지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본세의 2배 이상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재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원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0. 1. 1.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14. 12. 31.의 경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8194 판결 등 참조).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