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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72;공1988.6.15.(826),956]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청구기각을 구한 과세관청의 응소행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여 납세의무자청구의 기각을 구한 과세관청의 응소행위를 재판상청구에 준하는 권리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 위 부과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과세절차상의 하자는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를 하여야 할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과세관청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과세관청의 위 응소행위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길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신재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납세고지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86.7.8. 선고 85누769, 85누877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된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납세고지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에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7.11.23자로 원고에게 1972년도부터 1977년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그 판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으나(이하 선행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 제소한 결과 선행부과처분에는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확정판결로서 동 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가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여 1984.6.30자로 재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선행부과처분의 납부기간만료일(기록상 선행처분의 납부기간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국세징수법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1977.12.8 이내로 보여진다)로부터 기산하여도 국세기본법 소정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부과권소멸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본 원심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그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 피고의 응소행위를 소론과 같이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권리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소송의 결과 선행부과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과세절차상의 하자는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할 위법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피고의 위 응소행위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응소행위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 처분의 적법함을 변론하는 외에 달리 적법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권 소멸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인 이상 설사 이사건 과세처분 중의 일부가 선행부과처분과 중복된다고 인정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사유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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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7.5.선고 85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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