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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누41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쌍방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2008. 10. 21. 원고의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D 3층’으로 변경하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한 다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원고 소재지 변경을 사유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종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0. 2. 8.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5. 7. 27.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고유번호증을 확인하였더라면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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