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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1171 판결
(심리불속행)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1308 (2017.08.30)

제목

(심리불속행)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요지

(원심 요지)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7두6117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선고 2017누41308 판결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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