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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2. 08. 선고 2016구합62918 판결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일부패]
제목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소득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다른 사업장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2017.02.08)

원고

허**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23.

판결선고

2017.02.08.

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5. 'aa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인테리어 업을, 2014. 7. 18. 'bb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인테리어업을, 2013. 10. 11. 'ccc커머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소매, 상품중개업을 각 영위하여 왔고, 2013. 1. 1. 'ddd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15. 6. 30. 위 학원을 폐업하였다.

나. 송파세무서장은 2015. 11.경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각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12년 수입금액 합계 327,281,818원, 2013년 수입금액 합계 940,350,214원, 2014년 수입금액 합계 918,039,204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각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산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1처분' 내지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고, 추계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기준으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과태료, 관리비, 교통비, 광고비, 통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등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3처분에서 원고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산정 및 부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4.경 송파세무서장에게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5. 10. 29. 송파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매출금액 중 대부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일부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금액만 매출액 신고를 하였다. 공사대금은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공사대금이다. 자재 매입대금, 인건비는 대부분 위 계좌에서 이체해주었으나, 공사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는 대부분 없으며, 인건비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도 대부분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장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엑셀파일 자료(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는 원고가 당초 사업장에 작성・보관한 서류가 아니라 원고가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정리・작성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매출금액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상당액을 누락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파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위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외에는 달리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가. 매입비용과 사업용고 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5항은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청 고시(제2010-1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증빙서류의 종류에 관하여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 금영수증 포함)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 중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필요경비(과태료, 관리비, 교통비, 광고비, 통신비 등) 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 방식을 취한 것이 적법한 이상, 따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므로(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등 참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가 일부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누락된 수입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bb디자인'과 'ccc커머스' 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만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bb디자인'과 'ccc커머스'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 합계 367,371,332원(bb디자인 249,206,727원 + ccc커머스 117,768,605원)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의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1,241,825원을 부과하면서도,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 550,658,545원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0%의 일반무신고가산세 10,474,798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원고는 위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어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은 5,237,3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6,479,224원(1,241,825원 + 5,237,3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소송에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소정의 무기장가 산세(산출세액의 20%) 부과대상임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면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무기장가산세 12,958,448원(가산세 대상 산출세액 64,792,243원 × 20%)이 당초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액 11,716,623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3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무신고가 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세처분인 반면,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소정의 무기장가산세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60조 및 제161 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세처분으로서,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인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무기장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 피고의 당초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처분액을 합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이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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