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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8538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귀속연도 총 수입금액 이 사건 보수 비율 2011년 159,773,800원 75,800,000원 47.4% 2012년 214,710,510원 120,300,000원 56% 2013년 181,590,000원 86,300,000원 47.5% 2014년 236,519,000원 104,200,000원 44.1% 합계 792,593,310원 386,600,000원 48.8%

나. 원고는 위 과세기간 동안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총 386,6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귀속연도별 총 수입금액 대비 이 사건 보수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수를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의제 필요경비 80%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제 필요경비 규정을 배제하여 2016. 4.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81,610원(가산세 4,349,454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49,120원(가산세 6,877,844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36,850원(가산세 3,126,561원 포함)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56,980원(가산세 2,894,6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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