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광5523(2016.2.24.)
제목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요지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특례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징수권 소멸시효),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구합-1216(2016.12.15)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72,22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3. **시 **동 ***-7 대 242.3㎡ 및 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7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17. 안**,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02. 11.21. 안**,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3.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737,000,000원, 취득가액을 71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757,1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000,000원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표준 120,173,800원, 세율 36%, 산출세액 43,262,568원, 가산세 73,790,939원, 각종 공제세액 841,28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116,212,2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가, 2012. 9. 17.합산대상소득금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2,546,370원이 차감된 113,665,850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심(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058)에서 청구기각 판결,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누477)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대법원 2014두44434)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가 구분기재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만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환송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누313)에서는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6. 22.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7. 14.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5. 7. 23.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분72,228,680원을 감액 경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15. 9. 1. 신고불성실 가산세 3,981,694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68,246,995원의 합계 72,228,680원을 그 세액산출의 근거를 밝혀 경정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선행처분에서 가산세 부과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인 2003. 6. 1.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기산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처분은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3. 6. 1.부터 5년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2008. 5. 31.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의 취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이하 '통상제척기간'이라 한다)을 두는 이유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조세부과처분을 받게 된 납세자로서는 이미 오랜동안 잊고 있던 사안에 관하여 이른바 '불의의 타격'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하여 반박하려고 해도 이미 관련된 자료가 일실되어 효과적인 방어가 곤란하게 된다는 점, 국가는 부과권을 비롯한 과세권의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또 법적 조력도 받고 있으므로, 부과기간의 제한이 국가에 대하여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부과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하여 '재재'를 가함으로서 부과권을 조속히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은 어떤 선행처분에 관한 쟁송절차에서 선행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후에 과세관청이 선행처분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과세처분을 새로이 하는 경우 재처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있으므로, 재처분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제척기간에 의하여 재처분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여 올바른 세법의 적용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끔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2)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를 설정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① 특례제척기간은 통상제척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다시 일정기간 과세관청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바, 납세자의 침해되는 권익보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액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요청이 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이익을 위한 재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
② 과세처분이 과세단위에 의하여 구분되고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게 다시 처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과세단위 내에서 재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당초처분과 재처분이 동일한 과세단위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판결 등에서 후속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③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 등이 그 내용과 취지상 위법사항을 보완한 후속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해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가산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15. 7. 14.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9. 1. 한 이 사건 처분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가산세 역시 국세임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2002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과세단위와 세목이 동일하다.
②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합계만 기재되어 있고 각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과 취지상 위법사항을 보완한 후속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이전 행정소송(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05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누477, 대법원 2014두44434)에서 이 사건 선행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 주장 외에 본세 및 가산세 부과의 각 실질적 하자 주장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세 부분은 당초 처분대로 확정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이 사건 선행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이 취소된다면 피고가 각 가산세 별로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가산세를 재차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것이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나 과세관련 자료의 일실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다.
④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전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통상제척기간 도과를 우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는바2), 이러한 경우 납세자인 원고에게 더 불리하고 가혹한 상황이 된다고 볼 것이다.
4)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내에 체납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3. 6. 1.부터 10년이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누477호). 다만, 이중과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중으로 납부된 세금을 보유할 수 있어 여전히 납세자에게 가혹한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문언과 내용 등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이고,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은 2015. 9.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