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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04. 선고 2017두57004 판결
(심리불속행)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2017.07.24)

제목

(심리불속행)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요지

(원심요지)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특례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징수권 소멸시효),

사건

대법원-2017-두-57004(2017.12.0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 7. 24.선고 2016누2361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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