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4434(2015.03.20)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광3870(2012.11.13)
제목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위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인 73,790,939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6조(양도가액),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사건
2015누313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구합20000058 판결
변론종결
2015. 5. 18.
판결선고
2015. 6.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당초 피고의 2012. 6. 8.자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만 파기한 후 위 부분 사건을 당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 환송 전 당심 판결이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31. 송**, 윤**, 윤**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 대 242.3㎡ 및 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2. 11. 22. 안**, 이**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737,000,000원, 취득가액을 71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757,1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000,000원으로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결정과세표준 120,173,800원, 산출세액 43,262,568원, 예상고지세액 116,212,223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16. 피고를 상대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12. 6. 5.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2.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120,173,800원, 세율 36%, 산출세액 43,262,568원, 가산세 73,790,939원, 각종 공제세액 841,28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6,212,220원을 부과・고지(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가, 2012. 9. 17. 합산대상소득금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2,546,370원이 차감된 113,665,850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본세와 가산세별로 그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6호증) 중 가산세 항목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구분, 각 가산세별 세액 및 산출근거등의 기재 없이 '합계액 73,790,939원'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 (갑 4호증)에는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예상 고지세액 항목에는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의 구분조차 없이 '합계금액 116,212,223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및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가 위 통지서의 붙임 서류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붙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을 5호증) 중 적부심사청구사유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고,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엉터리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결과로 양도소득세액보다 가산세가 두 배 가량으로 불어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된 서면 등을 원고에게 보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부분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