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2광3870
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710백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850백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대금 737백만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2000058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정읍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3.
판결선고
2014.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2. 23 OO시 OO동 544-7대 242.3㎡ 및 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17. 안BB, 이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21. 안BB,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2003. 2.경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OOOO원, 매도대금은 OOOO원, 이를 기초로 계산한 자진납부세액은 OOOO원'으로 기재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서에 근거자료로서 매도대금 OOOO원의 매매계약서(이하이 사건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 기결정, 기고지세액 OOOO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가 2012. 9. 17. 위 양도소득세에서 OOOO원을 감액하여 위 부과처분은 OOOO원으로 감액 경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특히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과세처분임에도 위 납부고지서에는 가산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액은 OOOO원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 매매대금 이외에 건물관리비 및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지출한 OOOO원이 포함된 OOOO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O원이 아닌 OOOO원이다.
③ 따라서 원고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 6. 1.부터 5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인 2003. 1. 30.로부터 5년의 국세 징수(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세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는 있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인 2012. 4. 17.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 및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고지한 사실, 원고는 2012. 5. 16. 양도소득세 과세내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6.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관련법령 등 과세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에 앞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을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과세전적부심결정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에 관한 위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전・후 두 개의 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13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인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3나1605 약정금 판결에서 원고가 2001. 12. 23.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여 2002. 9. 17. 안BB, 이CC에게 이를 OOOO원에 매도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03. 2.경 양도대금 OOOO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OOOO원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궈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존재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인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3나1605 약정금 판결에서 원고는 신고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OOOO원에 미달하여 양도대금 OOOO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다운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인정하였고, 달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위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2. 9. 17. 안BB,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였음에도 2003. 2.경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OOOO원, 매도대금은 OOOO원, 이를 기초로 계산한 자진납부세액은 OOOO원'으로 기재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서에 근거자료로서 매도대금 OOOO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 6. 1.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징수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즉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결정하면서 납세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03. 2.경 한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에 누락(탈루)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2. 6. 8. 납부기한 2012. 6. 30.로 하여 OOOO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가 2012. 9. 17. 일부 감액으로 재경정 결정하여 고지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징수기간은 원경정 결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2. 7. 1.부터 기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