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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07. 24. 선고 2016누2361 판결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6-구합-1216(2016.12.15)

제목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요지

(1심판결과같음)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특례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징수권 소멸시효),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2017.07.2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1216 판결

변론종결

2017. 06. 19.

판결선고

2017. 0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72,22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재재'를 가함으로서"를 "'제재'를 가함으로써"로 고쳐 쓰고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30.경 '2001.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710,0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 2002. 11. 22.경 7억 3,7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그 밖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위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재판을 함에 있어서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김**을 상대로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 이상 부과되면 초과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450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7억 3,700만 원으로 축소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초과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3.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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