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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4. 06. 선고 2017구합3855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2689 (2017.07.26)

제목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음

요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명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7구합3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 원고에게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5,269,0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3. 00시 00면 00리 303-1 대지 2,0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노BB과 함께 매수하여 취득하였고(지분 각 2분의 1), 원고와 노BB은 2007. 6. 18.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던 주식회사 CC주택(이하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매대금 3,1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노BB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먼저 양수인에게 넘기되,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각 대출된 □□□□협동조합 채무 1,200,000,000원 및 △△△△협동조합 채무 9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0원은 양수인이 원고와 노BB에게 각 50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075,030,000원,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 필요경비를 54,123,570원, 양도차익을 -129,159,65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수인과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적정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한 다음 2016. 12.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100,000,000원으로서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이 1,55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35,269,038원을 2016. 12. 31.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1. 4.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노BB이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에게 3,100,000,000원에 매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양수인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낮추어 원고와 노BB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의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만 주장하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더불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역시 다투는 것으로 보아서 판단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취득신고가액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법인장부와 함께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100,00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출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가 2007. 6. 18.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접수되어 그대로 등기된 점, ② 양수인이 매도인인 원고나 노BB 몰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대금 보다 임의로 낮추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비록 원고가 양수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부담의 귀속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로서는 양수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8. 6. 1.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행해졌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가)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내에 체납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8. 6. 1.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은 2016. 12. 31.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그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나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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