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623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오AA 외 3명
피고, 상고인
NN세무서장 등 2명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OO기초건설 주식회사, 이하 'OO건설'이라고 한다)는 2004. 3. 19.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1. 3. 11.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통해 발행주식의 총수를 종전의 10,000주에서 30,000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를 포함한 OO건설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6.부터 2013. 10. 25.까지 OO건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원고 송@@가 OO건설의 주식 전부에 대한 실제 소유자임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OO건설에 재직 중이거나 이해관계인인 원고 오AA, 여BB, 최CC(이하 '원고 오AA등'이라고 한다)과 DDD, EEE, FFF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들과 XX세무서장, YY세무서장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오AA가 대표자로 있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다. 피고들과 XX세무서장, YY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3. 10. 16. 및 2013. 10. 23. 원고 오AA 등과 DDD, EEE, FFF에게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원고 송@@에게는 증여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근거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9,526,3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라. 원고들과 DDD, EEE, FFF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7. 원고들과 DDD, EEE, FFF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과 XX세무서장, YY세무서장은 원고들과 DDD, EEE, FFF이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부당무신고)을 적용・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여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16. 7.경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일반무신고)을 적용・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는 것으로 감액결정하였고, 그 합계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660,828,606원이다.
바. 피고들과 XX세무서장, YY세무서장이 원고들과 DDD, EEE, FFF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범위 내에서 잔존하는데, 그 중 피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원고 오AA등이 취득한 주식(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는 별지 1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11,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상증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오지연등은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지분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을 비례적으로 추가취득하게 된 것뿐이다.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한 조세경감은 없거나 극히 경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입증책임을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선고 2004두142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 6, 20,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 송@@는 세무조사 당시 "OO건설의 실제 사주로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당 법인에 재직 중이던 직원 및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을 제5호증)를 직접 작성・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원고 오AA등이 취득한 이 사건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 오AA도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 송@@가 본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 오AA이 취득한 OO건설의 주식 6,600주는, 위 확인서에 명의신탁 대상 주식으로 기재된 '2014. 3. 19.자 증여 3,300주'에 터 잡아 배정된 것이다.
③ OO건설은 2004. 7. 31.부터 2013. 11. 14.까지 약 17회에 걸쳐, 원고 송@@도 1998. 11. 20.부터 2014. 5. 31.까지 약 65회에 걸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체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납기간, 체납액수 및 체납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OO건설의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고려하더라도, OO건설이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시점 혹은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조세체납을 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은 당초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터 잡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배정된 신주의 취득에 관한 것이어서, 당초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명의신탁된 주식에 터 잡아 배정된 이 사건 쟁점주식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면 원고 송@@로서는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참여하는 데에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