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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두5268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2104 (2017.06.21)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

대법원 2017두526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2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82104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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