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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7. 01. 선고 2015구합55424 판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637(2014.08.11)

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424(2016.07.01)

원고

신** 외2

조CC과 피고 구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조CC이, 최BB

과 피고 잠실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최BB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신AA, 최BB의 도장을 꺼내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정GG은 위

2010. 3. 4.자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 참조)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죄

사실로 2016. 3.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고약

4425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은 정GG이 정식재판청

구를 하지 않아 2016. 4. 6.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2010. 3. 4.자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작성 및 명의개서가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 신동

필, 원고 최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정GG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정GG은 위 원고들과 묵

시적인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2010년경 원고 신AA, 원고 최BB 앞으로 이 사

건 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정GG이 이러한 명의개

서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2010년 주식 거래 및 명

의개서를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 신AA, 원고 최BB이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 신AA, 원고 최성

철과 정GG 사이에 적어도 위 원고들이 2010년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

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이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신AA, 원고 최

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최BB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350주를 포함하여 자기 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회사 주식 8,800

주는 모두 정GG 소유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원고 신AA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

상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의 도장을 맡겨 놓았고, 2012. 8.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경찰 등에 고발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GG이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2010. 3. 4.자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야 정G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들이 정GG을 고소한 시점, 원고 신AA과 원고 최

BB은 정GG이 2010년경 위 원고들의 허락 없이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

면 각 2010년 귀속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한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4) 위 (3)항의 사정과 정GG이 원고 신AA과 원고 최BB에게 부과된 각

2010. 3. 4. 증여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해

관계에 따라 원고들과 정GG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들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정GG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2010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 신AA과

최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이 사건 약

식명령의 사실판단은 채용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신AA과 원고 최BB

이 2010년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를 알았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명의신

탁이유효하게 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사실판단과 배치되지도 않

는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

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

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

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

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

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증인 정GG의 증언과 원고 신AA, 원고 최BB이 앞서 주장하는 사

정만으로는 2010년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

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2010년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원고 신AA과 원고 최B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2010년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

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 신AA과 원고 최BB에 대한 각

2010. 3. 4.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이 2014. 5. 13.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09. 12. 24. 증여분 증

여세 2,011,698원(가산세 포함)과 2010. 3. 4. 증여분 증여세 247,466,764원(가산세 포

함),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4. 5. 12. 원고 조CC에 대하여 한 2007. 9. 5. 증여분

증여세 1,611,938원(가산세 포함)과 2008. 4. 28. 증여분 증여세 33,128,274원(가산세

포함) 및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4. 5. 12.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8. 4. 28. 증

여분 증여세 33,937,784원(가산세 포함)과 2010. 3. 4. 증여분 증여세 42,020,971원(가

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변론종결

2016.11.22.

판결선고

2016.12.0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신AA과 피고 용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AA이,

이유

1. 처분 및 전심절차의 경위

가. 주식회사 화운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소유 변동 내역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 조CC이 2007. 9. 5. 이 사건 회사의 신주 500주를 인수하고, 2008. 4. 28. 이EE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4,050주,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1,900주를 각각 양수하였으며, 2010. 3. 4. 원고 신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4,100주, 원고 최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350주를 각각 양도하였다.

② 원고 신AA이 2009. 12. 24. 이 사건 회사의 신주 500주를 인수하고, 2010. 3. 4. 정G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8,600주, 원고 조CC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4,100주를 각각 양수하였으며, 2011.경 정GG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③ 원고 최BB이 2008. 4. 28. 이EE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6,450주를 양수하고, 2010. 3. 4. 원고 조CC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350주를 양수하였으며, 2011.경 정GG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주식 소유 변동 내역은 별지 주식 소유 변동 내역 기재와 같다.

나. 증여세 부과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4.부터 2014. 2.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는 정GG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4. 5. 12. 원고 조CC에게 ① 2007. 9. 5. 증여분 증여세 1,611,930원(가산세 포함), ② 2008. 4. 28. 증여분 증여세 33,128,27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4. 5. 13. 원고 신AA에게 ①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2,011,698원(가산세 포함), ② 2010. 3. 4. 증여분 증여세 247,466,76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4. 5. 12. 원고 최BB에게 ① 2008. 4. 28. 증여분 증여세 33,937,780원(가산세 포함), ② 2010. 3. 4. 증여분 증여세 42,020,97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결정・고지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1.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 5,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조CC과 원고 최BB의 2008. 4. 28.자 주식 양수, 원고 조CC의 2007. 9. 5.자 신주 인수, 원고 신AA의 2009. 12. 24.자 신주 인수(이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라 한다)는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다. 설령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가 명의 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2) 원고 신AA의 2010. 3. 4.자 주식 양수와 원고 최BB의 2010. 3. 4.자 주식 양수(이하 '2010년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라 한다)는 정GG이 원고 신AA과 원고 최성철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소유명의자를 변경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다. 설령 2010년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회피와 무관하게 이 사건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2010년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로 인하여 회피될 조세도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위법함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G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BB은 2014. 1. 18.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8. 4. 28. 이EE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6,450주를 양수한 적이 없고, 정GG 소유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 신AA은 2013. 11. 10.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 12. 24.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적이 없고, 정철환이 원고 신AA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증인 정GG은 이 법정에서 '2007. 5.경 소유자인 이EE로부터 주식회사 한운HH을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상호를 주식회사 화운DD로 변경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였고, 원고 신A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를 원고 신AA에게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 최BB은 정GG의 사촌 동생이고 원고 조CC은 원고 최BB의 고등학교 동창이며 원고 최BB과 원고 조CC은 2008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정GG과 함께 근무한 사실,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수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 소유자인 정GG과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년 귀속 증여세에 대하여는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 및 2009년 귀속 증여세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거래 및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없다.

3) 소결

따라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07년 귀속 증여세에 대하여는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 및 2009년 귀속 증여세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 조광일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신AA에 대한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최BB에 대한 2008. 4. 28.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 2010년 주식 거래 및 명의개서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원고 신AA, 원고 최BB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참조).

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GG의 증언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 2. 27. 정G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 정GG은 이 법정에서 '원고 신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8,600

주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2010. 3. 4.자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 신A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신AA의 도장을 가져와 찍었

다', '조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6,450주를 원고 신AA에게 4,100주, 원고 최성

철에게 2,350주 양도하는 내용으로 2010. 3. 4.자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

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 조CC의 막도장을 파서 찍고 이 사건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판사

재판장 판사 호QQ

판사 이WW

판사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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