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용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이유
1. 처분 및 전심절차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소유 변동 내역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 B이 2007. 9. 5. 이 사건 회사의 신주 500주를 인수하고, 2008. 4. 28. E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4,050주,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900주를 각각 양수하였으며, 2010. 3. 4. 원고 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4,100주, 원고 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350주를 각각 양도하였다. ② 원고 A이 2009. 12. 24. 이 사건 회사의 신주 500주를 인수하고, 2010. 3. 4.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8,600주,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4,100주를 각각 양수하였으며, 2011.경 G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③ 원고 C이 2008. 4. 28. E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6,450주를 양수하고, 2010. 3. 4.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350주를 양수하였으며, 2011.경 G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주식 소유 변동 내역은 별지 주식 소유 변동 내역 기재와 같다.
나. 증여세 부과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4.부터 2014. 2.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는 G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4. 5. 12. 원고 B에게 ① 2007. 9. 5. 증여분 증여세 1,611,930원(가산세 포함), ② 2008. 4. 28. 증여분 증여세 33,128,27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4. 5. 13. 원고 A에게 ①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2,011,698원(가산세 포함), ② 2010. 3. 4. 증여분 증여세 247,466,760원(가산세 포함 을 각각...